상간남 소송 기간 - 3년 또는 10년, 소송 기간,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입니다.
빠르게 질문을 해결해드립니다.
상간남 소송은 아내와 바람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유로 이혼을 했다면, 위자료 금액이 더 높아지기는 합니다.(500만원 정도?)
1. 상간남 소송 기간은?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핀 경우, 언제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될까요?
아내가 바람을 핀 것을 알게된 때로부터 3년, 바람핀 것이 끝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사례1] 아내가 상간남과 계속해서 현재에도 불륜을 하고 있는 경우
위의 기간과 상관없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두사람이 헤어진 때로부터 10년의 기간이 시작되므로, 만나고만 있다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년의 안날 기간 역시 그 두사람의 불륜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조금 더 자세한 계산은 맨 아래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무료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담사례-
* 아내가 과거 5년전 외도하는 것을 알았고 그때는 용서했으나 아직도 외도를 지속하는 경우!
> 언제든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아내가 외도남과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경우
> 바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아내와 이혼전, 상간남이 있는 것을 알았으나 그들은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 상간남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례2] 상간남과 아내가 헤어진 상태이며, 우리가 외도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난경우
이때에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상황 -실제 상담사례-
* 2000년쯤 아내의 외도를 알아챘고, 2002년쯤 아내의 외도가 종료한 경우에 우리는 2005년까지(3년기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내의 외도를 2000년에 알았다 하더라도 2002년까지 외도가 지속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2002년 어떤 날의 외도를 기준으로 3년안에 이 외도를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내가 불륜을 했으나, 불륜이 끝난 경우입니다. 아내의 불륜 이후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지 3년이 지났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송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소송이 지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대처도 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소송 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의사를 내비춰 위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혹시나 상대방이 유부남인 경우 집에 소송 서류가 올 것이 두려워 위자료를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상간남 소송 기간은 소송을 당하는 상대방이 "소송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항변을 해야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부남인 경우에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협의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기대해보기 위해 위자료 청구를 시도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3. 상간남 소송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 로펌의 사건들을 분석해본바 통상 8개월이 평균입니다. 물론 협의를 진행할 경우, 1달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며 상대방이 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4개월안에 종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경우 8개월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소송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