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공증 효과 - 이혼공증효력과 협의이혼공증필요성
이혼 소송에는 협의이혼, 이혼소송, 조정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이 같은 제도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다른제도입니다. 따라서 이혼 공증에 관해 아래 항을 두개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협의이혼 - 공증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당사자의 이혼 세부사항 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전부 합의하신 후 이혼만 법원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최소 2번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방문해야합니다.
이 때 합의의 내용을 공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증외 다른 내용의 공증은 합의서 정도의 효력만 있을뿐 큰 이점이 없습니다. 돈을주기로 약속 하는 내용의 공증은 제대로 진행하셨을 경우, 분쟁이 생길 때 우리가 소송 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이혼 - 공증
조정이혼은 법원 절차를 통해 이혼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법원안에서 조정위원과 판사님앞에서 이혼조건을 조율해 1번의 기일에 이혼을 마무리합니다.
조정이혼은 공증이 필요없습니다. 조정이되면 조정조서가 나오는데 그 자체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공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혼 전 공증
이혼전 재산을 얼마주기로 약속한다는 등의 합의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주기로 약속"하기 위해서는 공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공증이 따로 필요없습니다.
이혼 공증 | 효과 | 이혼방법 |
협의이혼 | 돈을 지급하는 경우 효과 O | 당사자 2회 법원에 함께 방문 |
조정이혼 | 공증필요없음 | 변호사 선임해 대리 진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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