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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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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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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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혼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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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도 개별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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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액을 위자료라고 하며 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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