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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도대체 언제까지 줘야 될까요?

양육권 양육비

by 홀드런 2021. 8. 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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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양육비 성인 #양육비 소송 #양육비 이행 #양육비 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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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언제까지 줘야 될까요?

양육비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언제까지 주셔야 할까요?

양육비 지급 기간은 언제까지?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주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키우지 않은 쪽은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물론 양육비를 안 주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율 이혼

출처 입력

정확한 양육비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인이 되는 바로 전 날입니다.

양육비를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의 생년월일 중 연도에 19를 더해주신 후 생일에서 하루를 빼면 됩니다.

만약 2010년 10월 2일이 자녀의 생일이라면?

양육비를 언제까지 줘야 할까요?

2029년 10월 1일까지가 양육비 지급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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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 방법

 


양육비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양육비 금액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것도 가능하며 1억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 금액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겠지요.

여기에서 양육비를 언제까지 줄 것인지도 원칙적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적절한 금액을 판결을 받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예율 양육비 계산기를 통해 양육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클릭 시 예율 양육비 계산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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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호사 예율이 혼

양육비 소송 실제 사례

양육비를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의뢰인이 키우기로 하였고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배우자는 단 한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의뢰인은 더 이상 늘어만 가는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율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

의뢰인과 상담 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양육비를 한차례도 지급받지 못하여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3년간의 양육비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2,500~3,000만 원의 금액이며 꼭 받아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이 충분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을 대비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을 묶었습니다.

이후 양육비에 관한 증거를 면밀하게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통장 출금을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전략적인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이혼전문센터

법무법인 예율 이혼 전문센터는 100% 의뢰인의 편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2020년~2021년 500건의 성공사례로 '예율 이혼'의 실력을 증명합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업계 최장기간 무료 사후관리를 통해 소송이 끝나도 의뢰인님의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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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호사 선임

 


 

'예율 이혼'과 상담하려면?

양육비를 언제까지 얼마나 줘야 하는지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예율의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방문하여 전화 주세요. 1차 상담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무료 카카오톡 상담도 제공합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해 주세요.

 


 

 

양육비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아래 세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착수금, 인지 송달료, 성공보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착수금

변호사 선임료를 말합니다.

시작하실 때 지불하실 금액으로 220만~550만 원입니다.

소송의 난이도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예율 이혼'에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인지 송달료

법원에 내는 금액입니다.

소송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신경 쓰실 금액은 아닙니다.

성공보수

소송이 끝난 후 성공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받아 실 판결 금액을 합한 돈을 기준으로 5% 정도로 진행합니다.

성공보수는 승소 확률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예율 양육비 전문센터 오시는 길

법무법인 예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모인터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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