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란 이혼을 하고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한 돈입니다.
부부 중 일방은 자녀를 키우게 될텐데 자녀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으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부모인 점을 절대 변하지 않으니 양육비를 주셔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양육비를 안주는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양육비를 받고자 하고, 한 사람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 때는 양육비를 주셔야 합니다.
법원 역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양육비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수입도 없다면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를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해 둘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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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 제공이 목적
2) 현재 수입이 없더라도 양육비 부담은 필수
3) 위의 산정 기준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님
부부 양 당사자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60%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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