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세 100% 감면
공유 농지의 경우, 감면 구분 소유 입증돼야
소유자가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며, 본인의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해야 합니다. 8년, 경작, 재촌, 소유 이 네 가지 모두가 인정돼야 하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농지 근처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은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촌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 근처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은 것을 재촌자경이라고 하며 아래의 입증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취득한 이후 매매(양도)하기까지 8년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재배했어야 합니다. 다년성 식물은 아래에 해당하는 식물을 말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취득한 이후 매매(양도)하기까지 8년 이상 경작하면 됩니다. 이 때 연속해서 8년을 경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 취득~농지 매매 사이에 경작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이면 됩니다. 경작을 했다 안했다 하더라도 8년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농지를 소유해야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감면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지를 증여, 상속 받거나 공동 소유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 헷갈릴 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를 드립니다.
상속 농지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감면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을 한 경우에 감면됩니다. 상속받은 농지가 8년 재촌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재는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인은 직접 8년동안 재촌자경을 하셔야 됩니다.
증여 농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부터 다시 8년을 재촌자경해야 됩니다.
공동소유 농지
공동소유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입니다. 일반적인 공유 농지를 경작자 1인이 모두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쉽게 말해 전체를 경작했었도 등기부상 경작자 지분만큼만 감면되는 것입니다(예_50%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가 8년 동안 토지 전체를 경작한 경우, 토지 전체를 양도해도 50%만 감면).
공동소유 농지(구분 소유)
등기부상으로는 공동 소유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구분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토지와 구분하여 소유하고 독립적으로 이용하며 경작하는 것을 증명해야 양도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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