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개천절과 국군의 날은 휴일입니다.
원래 쉬던 개천절에 더불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이 지정됐어요.
그렇다면 이 날 알바를 하면 수당을 더 받을까요?
지금바로 알아~ 보시죠!
이 글의 출처는 로폼의 매거진 컨텐츠 입니다.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인데요.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한 공식적인 ‘쉬는 날’ 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024년 10월 3일 개천절도 쉬는 날입니다.
개천절은 법정공휴일,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 인데요.
법정공휴일은 법에 쉬는 날이 명시돼 있고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지정합니다.
법정공휴일과 달리 임시공휴일은 해가 바뀌면 더 이상 쉬는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년 별도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둘 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일 입니다.
이때 일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대표적인 법정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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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다른 말로는 유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을 줄인 말이죠.
즉 휴일수당은 쉬는 날 일하면 추가로 주는 돈입니다. 하루 8시간 이내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½ 이상 줘야 해요.
※ 하루 8시간 초과한 부분은 휴일수당을 통상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기본 급여 2배 이상 지급)
휴일수당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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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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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