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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서류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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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홀드런 2020. 12. 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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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서류 목록

법원에 방문을 하셨으면, 이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어떤 서류가 있을지 알아볼까요?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 표등(초) 본 1통.
  •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복사본 2통.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 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부부 중 한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있으면, 수용 증명서 1통

 어렵죠?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다운로드]

일단 제목 옆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으세요.

작성방법은 법원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만 알려드립니다.

1) 도장과 싸인 어느 것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2) 부부 각각의 본적과 한자 성명, 부부의 부모님 본적과 성명 또한 기입하셔야 합니다.

3) 친권자, 즉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신할 당사가 누가 될 것인지 반드시

협의하셔야 합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주민등록 표등(초) 본 1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서류입니다.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를 가셔도 되고, 인터넷(민원 24,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3종류의 서류 전부 발급 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과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자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니고 계신 회사에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발급받기 힘든 경우 홈텍스나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한데 사업자 등록지 세무서, 무인 민원발급기, 국세청의 인터넷 서비스인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위의 자료가 없는 경우,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1)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을 통해 진행하지만, 이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부부의 재산에 대해 합의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면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등 재산을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부동산이 있다는 것 외에도 어떤 표시로 되어있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3)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신 경우에는 가정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해 당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이나 수용 증명서

1)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재외국민 등록을 한 재외공관이나 외교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부부 중 한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교도소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형사사법 포털(http://www.kic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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