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총정리
1. 재산분할이란? 부부는 결혼을 통해 "우리가 결혼생활 동안 모으는 재산은 공동소유로 합니다"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결혼기간 중 모은 재산을 그때그때 반씩 나누거나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등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혼할 때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누가 재산을 모으는데 더 기여했는지 따져 분할 비율을 6:4 8:2 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비율이 결정되면 더 적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만 정하거나 이혼에 대한 소송만 진행한 후 나중 재산분할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2020. 4. 21.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