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는 방법
점유이전가처분은 꼭 해야 완전이 내보내기 까지 4~6개월 소요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을 다 까먹었나요? 그렇다면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 명도소송 뿐만 아니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등 부동산 점유자를 내보내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일정한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유로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만 아래 2가지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세나 월세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집을 돌려줘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임대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는 세입자가 종종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일반 법률 지식
2022. 1. 5.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