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대학 등록금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 대학 등록금, 대학생 양육비, 성인자녀 양육비
이혼할 때 자녀를 키우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자녀는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말합니다. 이 때 대학등록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대학등록금은 양육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만 19세 이하 자녀를 키울 때, 주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법적으로 성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양육비로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학 등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적으로 대학등록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성인이된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혼 후,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부모에게도 법적으로 등록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 대학 등록금 받는 방법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대학 등..
재산분할
2022. 5. 4.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