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유부남이 아니라고 속였습니다. 저도 위자료 청구 할 수 있나요?
네, 유부남이라고 속인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고 속여서 그에 기망당한 채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진 뒤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은 상황이라면 본인을 기망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유로 위자료청구를 진행함에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소장 등 소송서류가 상대방이 자택주소지로 발송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상대방의 배우자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될 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그렇게 되어 상대방의 배우자가 본인을 상대로 상간녀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본인은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 방어를 자의와 상관없이..
상간녀 소송
2020. 8. 13.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