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이혼 - 남편이 유흥업소 다닐 경우, 이혼사유 될까요?
상대방이 유흥업소에 다닙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남편이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사실로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안마시술소나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면서 돈을 펑펑 소비하거나, 다수의 유흥업소 아가씨와 카톡 등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또는 아내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적, 사업적 접대를 핑계로 또는 적반하장으로 마음대로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게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가 되고, 남편에게 이혼 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
이혼사유
2021. 3. 3.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