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손해배상 소송 안내
코로나 19 소상공인 국가배상소송 1. 진행계기 정부는 카페, 헬스장, 학원 등 특정 업종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인 집합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감염병예방수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큰 손해를 보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영업제한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이 영업제한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단체소송에 특화 된 로펌 법무법인예율은 2014년 현대차 연비과장사건(5000명), 2016년 인터파크 정보유출사건(2500..
일반 법률 지식
2021. 2. 12.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