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등기 어떻게 해야될까요? - 재산분할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기
이혼 재산분할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시청,구청,군청에 방문하시고, 재산분할 합의에 대한 검인을 받으세요.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될 때에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부부 양 당사자의 이혼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이혼 재산분할 등기에 필요한 서류(링크)를 준비하세요. 아무 은행을 가셔서 국민주택채권이란 것을 매입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국민주택 채권 매입입니다. 관할 등기소를 검색하여 이전 부동산에 해당되는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으로 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하시면 됩니다. *예율 이혼전..
재산분할
2021. 3. 9.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