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영업자 영업제한 정리(헬스장, 카페, 음식점, 학원 등)
카페 1. 매장 내 착석 금지, 포장 배달만 허용 1) 정부지침 - 저녁 9시까지 운영제한 2) 시행 일정: 2020/12/8 ~ 현재까지 3) 예상 영업손해 가. 1m 거리두기 및 포장 대기열로 인한 고객 수용 한정. 나. 포장용기 등 추가비용 발생. 다. 위치의 영업효과 활용 불가. 4) 지역별 적용 수도권: 2.5단계 유지, 저녁 9시까지 영업제한 비수도권: 2단계 및 저녁 10시까지 영업제한 완화 음식점 1. 저녁9시 ~ 다음날 오전 5시 포장ᐧ배달만 허용 1) 정부지침 - 저녁 9시까지 운영제한 - 1m 거리두기 -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2) 시행 일정: 2020/12/8~ 현재까지 3) 예상 영업손해 가. 1m 거리두기 및..
일반 법률 지식
2021. 2. 12.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