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는 경우 남편 또는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빼돌릴까 두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금지하고(매매),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모든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즉, 이혼 소송을 하면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빼돌리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과 같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미리 알게 될 경우, 처분금지를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경우,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혼 소송과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부동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되어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가처분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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