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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서류 - 100% 완벽 정리, 이혼 서류 어디에

이혼 절차

by 홀드런 2022. 1. 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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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서류 어디에

가장 저렴한 이혼, 협의 이혼

1년에 60만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데요. 협의이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 서류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 한개의 서류가 아니라 여러개의 서류이기 때문에 아래 글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부부가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양식은 가정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할 때 어떤 법원에 가면 되는지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나의 가정 법원 확인하기>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역시 주민센터와 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

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

교도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송달료 2회분(5만원이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결정하여 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서류를 잘 구비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용어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이라고 하며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혼 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이혼 소송은 조금 다릅니다. 기본 증명서를 토대로 각종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과 달리 강제로 이혼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이혼 서류도 어디서 발급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몽땅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 신청은 소장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되고, 혼자 진행하셔도 됩니다.

 

증명서

1. 본인, 배우자 각 기본증명서(상세로 발급 필수)

2. 본인, 배우자 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필수)

3. 주민등록등본 (세대주별 발급)

4. 본인, 배우자 각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5. 본인, 배우자 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필수)

6. 성인이 아닌 자녀가 있는 경우의 각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필수)

 

증거자료

1. 사진(폭행으로 인한 상처 등, 망가진 물건, 집의 상태 )

2. 일기장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들

3. 문자나 카카오톡 스크린샷 캡쳐(전화번호나 프사 나오게)

4. 진단서, 소견서, 의료기록증명(폭행 또는 정신적 고통 관련)

5. 녹취록, 녹음파일, CCTV영상(CCTV는 증거보전 신청 가능)

6. 신고사실접수증명원(112 또는 119)

7. 통장이나 주식 계좌 이체 내역

8. 사실확인서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의 경우, 확인서 하단 서명 또는 날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요)

9. 상대방 작성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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