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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서류, 법원, 숙려기간

일반 법률 지식

by 홀드런 2020. 5. 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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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쉽게 알아보는 합의이혼 절차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셨다면,

아래 5번까지의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방문.
  2. 이혼 서류 제출.
  3. 이혼 숙려기간 동안 기다림.
  4.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에서 정해주는 날짜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5.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발급

자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위의 번호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 법원 방문

부부가 함께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방문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모두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다면, 부부가 같이 살았던 마지막 주민등록 상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부의 주소를 기준으로 어떤 주소의 법원에 가면 될까요?

먼저 서울지역을 알아볼게요.

서울의 경우 ‘구’마다 다른 법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서울 지역 관할 법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서울가정법원
(지하철 3호선 양재역)
tel) 02-2055-7342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서울 동부지방법원
(지하철 8호선 문정역)
tel) 02-2204-2110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 서부지방법원
(지하철 5호선 공덕역)
tel) 02-3271-1133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서울 남부지방법원
(지하철 5호선 목동역)
tel) 02-2192-1184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 북부지방법원
(지하철 1호선 도봉역)
tel) 02-910-3382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강북구, 성북구

 

이번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분들께서 방문하셔야 될 법원입니다.

지방 관할 법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천 가정법원 인천광역시
부천 지원 부천시, 김포시
대전 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세종시, 금산군
홍성 지원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 지원 공주시, 청양군
논산 지원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산 지원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천안 지원 천안시, 아산시
대구 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경주 지원 경주시
포항 지원 포항시, 울릉군
김천 지원 김천시, 구미시
상주 지원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 지원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 지원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부산 가정법원 부산광역시
울산 지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광주 가정법원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 지원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 지원 장흥군, 강진군
순천 지원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 지원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수원 가정법원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 지원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 지원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평택 지원 평택시, 안성시
안산 지원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 지원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1-2. 이혼 서류 제출

법원에 방문을 하셨으면, 이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어떤 서류가 있을지 알아볼까요?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 표등(초) 본 1통.
  •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복사본 2통.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 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부부 중 한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있으면, 수용 증명서 1통

 

어렵죠?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다운로드]

일단 제목 옆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으세요.

작성방법은 법원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만 알려드립니다.

1) 도장과 싸인 어느 것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2) 부부 각각의 본적과 한자 성명, 부부의 부모님 본적과 성명 또한 기입하셔야 합니다.

3) 친권자, 즉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신할 당사가 누가 될 것인지 반드시

협의하셔야 합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 표등(초) 본 1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서류입니다.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를 가셔도 되고, 인터넷(민원 24,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3종류의 서류 전부 발급 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자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니고 계신 회사에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발급받기 힘든 경우 홈텍스나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한데 사업자 등록지 세무서, 무인 민원발급기, 국세청의 인터넷 서비스인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위의 자료가 없는 경우,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1)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을 통해 진행하지만, 이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부부의 재산에 대해 합의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면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등 재산을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부동산이 있다는 것 외에도 어떤 표시로 되어있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3)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신 경우에는 가정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해 당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이나 수용 증명서

1)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재외국민 등록을 한 재외공관이나 외교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부부 중 한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교도소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형사사법 포털(http://www.kic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1-3. 이혼 숙려기간

서류를 제출한 후, 자녀가 있다면 비디오 교육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 지정서’를 발급받습니다.

위 지정서에 정해져 있는 날짜가 될 때까지 부부는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즉, 이혼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고민해야 될까요?

  • 임신 중이거나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연령인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1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1개월째 포함)에는 1개월입니다.
  • 자녀가 없으시거나 성인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1-4.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에서 정해주는 날짜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발급.

이혼 숙려기간이 경과하고 합의이혼 의사 확정기일(법원에서 정해주는 날짜)에

부부가 신분증을 들고 함께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줍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의 양육권의 협의와 친권자 결정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어떻게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1-5.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가서 이혼 신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함께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중 한 곳에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시면 끝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2. 합의이혼이 안될 경우에는?

합의이혼 절차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자녀문제와 재산 문제 때문에 위와 같이 일사천리로 이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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