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요약
위자료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는것.
재산분할은 이혼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도 개별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설명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액을 위자료라고 하며 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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