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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 민사 소송

일반 법률 지식

by 홀드런 2022. 4. 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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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빌려준돈 민사소송

빌려준 돈 소송(대여금 소송)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경우?
대체 어떻게 돈을 돌려 받아야 할까요.

합의, 내용증명 독촉 등을 통해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절하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과도한 독촉의 경우 상대방의 고소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증명 등으로 우리의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소송절차 진행 전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분쟁제로 내용증명 센터 바로가기

 

독촉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돈을 주지 않나요?

그렇다면 민사 소송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1. 어떤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까요?

변호사 선임료를 고려하여, 그 이상의 이익이 되는 경우 소송 진행을 추천드립니다.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 전문센터의 최소 소송비용은 100만원(지급명령)입니다.받을 금액과 상관없이 강력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시라면 위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2. 어떤 소송절차가 있을까요?

  • 1) 지급명령
    최우선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주안에 결과가 나오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통해 상대방의 경제사정을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2) 가압류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절차입니다.
    통장이나 부동산 모두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기입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분쟁제로는 가압류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세요.
    분쟁제로 가압류 센터 바로가기
  • 3) 민사소송
    자 이제 본격적인 민사소송입니다.
    지급명령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하여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엄중한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판결문을 받아 상대방의 통장이나 채권, 부동산을 강제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시 민사 변호사 비용의 상당부분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분쟁제로에서 진행 가능하므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지급명령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하여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강력한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02-2038-2438

http://boonze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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