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경우?
대체 어떻게 돈을 돌려 받아야 할까요.
합의, 내용증명 독촉 등을 통해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절하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과도한 독촉의 경우 상대방의 고소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증명 등으로 우리의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소송절차 진행 전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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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민사 소송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고려하여, 그 이상의 이익이 되는 경우 소송 진행을 추천드립니다.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 전문센터의 최소 소송비용은 100만원(지급명령)입니다.받을 금액과 상관없이 강력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시라면 위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시 민사 변호사 비용의 상당부분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분쟁제로에서 진행 가능하므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지급명령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하여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강력한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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