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신청 등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가압류를 해제해 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1. 신청서 작성
먼저 '집행해제신청서'(링크)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비용발생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경우에도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와 등록면허세로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3. 접수
집행기관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종류별 집행기관
채무자는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사정이 변경된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를 풀어야할 이유가 있거나 사정 변경
실제 가압류를 풀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사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2) 채권자가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
2. 가압류 해방 공탁(담보 제공에 의한 가압류 취소)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나온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 및 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된다면, 소송 진행과는 무관하게 부동산을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일정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민사소송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5. 7. 28.년 이후의 가압류는, 채권자가 3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o/sSXl9Gyf
그 외 더 많은 정보는?
조손 가족, 조손 가정이 무슨 뜻인가요? (0) | 2022.05.26 |
---|---|
민사소송 - 주소나 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0) | 2022.05.09 |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 민사 소송 (0) | 2022.04.21 |
합의서 양식-폭행 합의서 작성, 교통사고 합의서, 형사 합의서 (0) | 2022.03.17 |
변호사 내용증명 비용, 즉시 확인하세요. (0) | 202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