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절차가 끝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습니다. 이것을 받은 날루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이 등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안에 꼭 신고를 하셔야 이혼이 마무리 됩니다. 협의 이혼의 법원 절차와 달리 1명이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가셔서 이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꼭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 절차 없이 동사무소 신고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 조정이나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하신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조정 성립이나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 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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