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해당 사례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두 사람 관계를 의심하여 경찰관과 함께 집(아파트)에 들이닥쳤을 때, 남자는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여자는 브레지어와 7부 팬티를 입은 상태로 발견된 경우(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해당하지 않는 사례
객관적으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므10 판결)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는 경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므83,86므84 판결)
부첩(夫妾)관계를 맺고 첩과 동거하면서 20년 이상 상대방이 혼자 또는 출가한 딸들의 집 등에서 살게 한 경우(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해당하지 않는 사례
자신은 외출, 여관출입을 계속하고 상대방은 따로 살게 하면서 냉대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출한 경우(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별거하게 된 것이 상대방의 폭행과 법원의 조언 및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것인 경우(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므87 판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례
남편이 혼인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는 등으로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진 경우(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491 판결)
남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폭행과 모욕 등을 한 경우(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51 판결)
해당하지 않는 사례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는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인 경우(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처가 남편에게 여러차례 욕을 하고 직장으로 남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이 남편이 전에 제기하였던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다른 여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처와의 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는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므785 판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자신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뿐 아니라,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
상대방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경우(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해당하지 않는 사례
다소 불손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므37 판결)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됩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례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 중인 경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해당하지 않는 사례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는 경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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