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 또는 아내가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민법은 6가지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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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상대방이 성매매를 한 경우'는 위 사유 중에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부부간의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되어야 될 수준으로 파탄날 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 사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톡, cctv, 문자, 성매매업소 입금 내역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후 소송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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