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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이혼사유 될까요?

이혼사유

by 홀드런 2021. 2. 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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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네, 남편 또는 아내가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민법은 6가지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질문하신 '상대방이 성매매를 한 경우'는 위 사유 중에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부부간의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되어야 될 수준으로 파탄날 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 사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이혼 어떻게 해야될까요?

먼저 상대방이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톡, cctv, 문자, 성매매업소 입금 내역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후 소송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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