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는 협의이혼, 이혼소송, 조정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이 같은 제도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다른제도입니다. 따라서 이혼 공증에 관해 아래 항을 두개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당사자의 이혼 세부사항 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전부 합의하신 후 이혼만 법원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최소 2번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방문해야합니다.
이 때 합의의 내용을 공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증외 다른 내용의 공증은 합의서 정도의 효력만 있을뿐 큰 이점이 없습니다. 돈을주기로 약속 하는 내용의 공증은 제대로 진행하셨을 경우, 분쟁이 생길 때 우리가 소송 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 절차를 통해 이혼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법원안에서 조정위원과 판사님앞에서 이혼조건을 조율해 1번의 기일에 이혼을 마무리합니다.
조정이혼은 공증이 필요없습니다. 조정이되면 조정조서가 나오는데 그 자체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공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전 재산을 얼마주기로 약속한다는 등의 합의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주기로 약속"하기 위해서는 공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공증이 따로 필요없습니다.
이혼 공증 | 효과 | 이혼방법 |
협의이혼 | 돈을 지급하는 경우 효과 O | 당사자 2회 법원에 함께 방문 |
조정이혼 | 공증필요없음 | 변호사 선임해 대리 진행 가능 |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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