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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합의서 작성 법적효력
해당 글은 법무법인 예율 최용문 변호사님의 글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원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erry8382/221320638009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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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하지 않아도 합의서를 토대로 이혼 완료하시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 이혼을 합의하는 것에는 공증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잘 적어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후 남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없이 강제집행절차로 남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가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집행 공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공증하더라도 별 효력이없습니다. 남편이 부동산을 주지 않는다면 어자피 소송을 다시해야됩니다. 다만 공증을 했으면 그 검토과정에서 면밀하게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 법적 검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합의서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는 이혼이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 협의이혼 신청 단계에서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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