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회사에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불륜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참으셔야 합니다.
공개하는 순간, 본인 역시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서는,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공연히 적시하여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수사기관, 그리고 심지어 민사소송에서조차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졸지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오히려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반소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
화가 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시는 순간 법은 더이상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사적 보복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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