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 외도 한 경우 위자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이지요.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이로 인한 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이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경우가 흔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이것이 이혼원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 갈등으로 별거하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일방이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취하된 직후, 남편이 즉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아내가 그 이후 별거하던 중에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한 사안에서, 아내의 부정행위가 부부 사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외도의 대상이 기존에 이혼소송의 원인이 되었던 외도 대상이라면,
기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임에도 외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때 상대방 측에서는 이미 이혼소송 중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이혼소송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관계를 법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높은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여성을 만나는 경우라면,
법리적으로는 이혼소송 중 새로운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 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위자료가 인정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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