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결혼을 통해 "우리가 결혼생활 동안 모으는 재산은 공동소유로 합니다"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결혼기간 중 모은 재산을 그때그때 반씩 나누거나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등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혼할 때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누가 재산을 모으는데 더 기여했는지 따져 분할 비율을 6:4 8:2 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비율이 결정되면 더 적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만 정하거나 이혼에 대한 소송만 진행한 후 나중 재산분할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자세한 내용은 재산분할 청구권 블로그 글을 참고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조율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합의이혼 법원 절차 진행
법원 절차와 동시에 합의서 내용 실행
협의이혼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재산분할만 별도로 소송하는 방법
법원 조정을 신청하여 빠르게 재산분할 판단을 받는 방법
그 외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처음부터 자세하게 재산분할 판단을 받는 방법
실제 합의서는 이보다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는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없이 단순한 내용의 포기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없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 (2016. 1. 25. 선고 2015스451)
재산분할 변호사 질문답변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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