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경우,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명의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경우, 누구의 명의 인지가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결국 재산 분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이혼 시 남편 또는 아내 단독 명의인 경우
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 명의자가 재산을 팔아버릴 경우입니다.
이혼 시 부부는 보통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할 때 부동산을 마련해 온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을 꺼려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매(매도)하여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이 상황에서도 매도 금액 잔고에 대해 재산 분할을 결정하긴 합니다. 그러나 통장을 추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2) 이혼 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이때는 '이혼 가압류' 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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