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소위 '상간녀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아래의 기준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그 외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
너무나 궁금하신 부분이겠지만, 최대 위자료의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책정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인데,
결국 정신적 고통이 컸다면 위자료 액수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먼저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을 때.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때(또는 요구).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오히려 원고에게 협박(~~ 에 당신 남편이 바람났다고 소문내겠다), 공갈(소문나기 싫으면 얼마를 달라) 등 가해행위를 했을 때.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외도 사실이 밝혀진 이후 본가를 드나드는 뻔뻔한 행동을 했을 때.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 임을 알면서도 두 집 살림을 차리도록 종용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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