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독명의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증여 또는 부모님께 상속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나 상속을 받은 후 아파트 및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고,
이 증가분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혼인 기간이나 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나 분할비율을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공동명의 재산이더라도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 배우자의 돈으로 마련을
한 재산의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전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대신 부부 일방이 증여 받은 점을 참작하여 분할비율이 낮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 24시간 365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재산분할 분야 특화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증여재산 재산분할 해야 되나요? - 증여, 상속 등의 재산분할 (0) | 2021.05.13 |
---|---|
증여나 상속 재산의 이혼 재산분할 (0) | 2021.04.12 |
이혼 재산분할 등기 어떻게 해야될까요? - 재산분할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기 (0) | 2021.03.09 |
이혼 부동산 명의가 남편 또는 아내일 경우에는? (0) | 2021.02.17 |
이혼 재산분할- 방법, 기여도, 비율, 절차, 세금 (0) | 2021.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