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이혼 - 별거 기간이 오래 된 경우 이혼 가능할까요?
별거 이혼 - 오래된 별거, 별거 기간이 오래 된 경우, 가출 이혼 1. 장기 별거(오래된 별거), 이혼사유가 될까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이혼사유
2021. 2. 17.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