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하며,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제840조)
즉,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보통실종)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특별실종)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해 신고하도록 공시최고한(가사심판규칙 제66,67조) 후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고(민법제27조)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실종선고 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한것으로 간주되어 혼인관계가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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