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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행방불명인 경우 어떻게 이혼할까요?

이혼 절차

by 홀드런 2020. 8.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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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판상 이혼 사유 중 5호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하며,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제840조)

즉,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민법 제28조)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보통실종)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특별실종)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해 신고하도록 공시최고한(가사심판규칙 제66,67조) 후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고(민법제27조)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실종선고 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한것으로 간주되어 혼인관계가 종료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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