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증거 유효 기간(효력 기간)이 있을까요?
이혼 증거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증거 유효 기간(효력 기간)이 있을까요? 이혼이나 상간녀 소송에 관한 증거 자체의 유효 기간이나 효력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이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안에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 법에 나와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5호 생략)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부정한 행위(주로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는 일정 기간안에 하셔야 됩니다. 일단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용서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을 법원..
이혼사유
2023. 1. 17.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