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증거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상간녀 소송에 관한 증거 자체의 유효 기간이나 효력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이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안에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 법에 나와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부정한 행위(주로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는 일정 기간안에 하셔야 됩니다. 일단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용서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유책배우자가 용서에 관한 증거를 갖고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안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어제 알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바람핀지 2년이 지났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러한 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 역시 기간이 위와 동일합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안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에도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지속되고 있다면 기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세한 상담은 전화나 카톡 상담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 이혼 사유 될까요? - 동성 불륜도 이혼사유입니다. (0) | 2023.01.12 |
---|---|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외도, 폭행, 불륜증거 (0) | 2022.09.14 |
업소 사이트에 가입한 경우, 이혼 사유 될까요? (0) | 2021.03.30 |
남편의 게임 중독,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0) | 2021.03.18 |
가정폭력 증거 - 물건, 사진, 진단서, 상담센터 기록, 가정폭행 증거 (0) | 2021.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