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합의서 작성 법적효력
해당 글은 법무법인 예율 최용문 변호사님의 글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원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문구를 각서나 합의서 또는 계약서 등에 작성하시는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민사와 형사를 나누어 판단해야 되는데, 민사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민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적 효력"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와 같은 문구는 보통 합의서나 각서에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분쟁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분쟁이 생기면 곤란하니 이러한 문구를 넣곤 합니다. 이 합의로 분쟁이 완전히 종..
일반 법률 지식
2023. 4. 2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