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은 법무법인 예율 최용문 변호사님의 글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원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문구를 각서나 합의서 또는 계약서 등에 작성하시는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민사와 형사를 나누어 판단해야 되는데, 민사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민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와 같은 문구는 보통 합의서나 각서에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분쟁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분쟁이 생기면 곤란하니 이러한 문구를 넣곤 합니다. 이 합의로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면 좋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인 것이지요.
이러한 이의 제기에 관한 문구는 아래와 같은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모두 다 같은 뜻이며 표현만 다른 것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문장에서 '민사적', '민사상' 등 민사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부제소 합의' 라고 합니다.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의미하는데요. 당사자의 합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민사법 원칙에 따라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유효합니다. 결국 이 문장이 들어가있으면 추후 이 분쟁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사 소송이 걸리더라도 이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게 되면, 판사는 더 이상 이 분쟁에 관해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합니다. 소송이 끝나는 것이지요.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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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문구를 넣고 합의한 경우, 이 합의를 무시하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고소하기 전에 포기할 수 없고.. 등등 이유가 있지만 고소는 가능합니다. 물론 고소하고 수사한 후, 상대방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이 합의서를 이유로 상대방의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민사는 유효하고 형사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어자피 그 문구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합의서 전부가 무효는 아니므로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합의서 작성에 관해서 자세하게 상담받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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