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 소송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계시는군요! 참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해야 될까요?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내보세요.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상대방이 거절하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용증명 이후 과도하게 상대방을 독촉한다면 협박, 공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보내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우리 생각을 명확히 표현해야 하니깐요.
지금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위의 사이트를 통해 저렴하게 진행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이미 보냈는데 해결이 안된다구요?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강력하게 나가야지요.
자 바로 가압류를 검토해보세요.
가압류는 상대방의 통장을 정지시키거나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압박하여 돈을 받아낼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가압류까지 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야합니다.
강력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세요.
1. 어떤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까요?
소송을 할 경우의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 전문센터의 최소 소송비용은 100만원(지급명령)입니다.
소송비용보다 더 받을 것이 있어야 소송을 진행하기 적합합니다.
2. 어떤 소송절차가 있을까요?
소송을 하기 전,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분쟁제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진행할 경우, 330만원~550만원의 전문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선임료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이 부담이 되실까요?
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시 민사 변호사 비용의 상당부분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분쟁제로에서 진행 가능하므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하여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엄중한 판결문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분노 끝, Boonzero
당신의 분노 끝, Boonzero. 내용증명, 협의중재, 가압류, 가처분, 소송,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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