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을 통해 피해를 입었을 때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명예훼손을 당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명예훼손 고소
일단 경찰서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인지를 조사합니다.
그 다음 검찰이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증거가 없다거나 죄가 안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고 쉽게 알아봅시다.
1) 명예가 훼손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이때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뇌물을 받고 있다', '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사실을 퍼뜨리는 것 이 있습니다.
2) 공연성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공지하거나 댓글을 통해 여러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3) 특정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를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즉 상대방이 쓴 글에서 누구를 지칭하며 쓴 글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글을 쓴 사람도 누군지 조사 가능해야 합니다.
유동 IP로 되어있는 글일 경우 경찰조사를 해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는 수사과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분쟁제로 명예훼손 센터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 행위 입증
캡쳐, 녹음, 사진 등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굳이 PDF 파일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스크린 샷으로 충분합니다.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벌금 등)을 받았다면 그 처벌 결과에 대한 자료가 가장좋습니다.
상대방이 기소유예를 받은 자료도 괜찮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진단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변호사의 전략적인 분석이 필수입니다.
진단서 등은 필수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없으셔도 무방합니다.
2) 상대방 특정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을 딱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동 IP경우에는 상대방을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댓글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정보제공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손해배상 금액은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다릅니다.
즉 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회적 명예가 엄청 뛰어날 경우 더 많은 손해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행위로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경우도 손해배상금이 많습니다.
직장을 잃은 경우,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등은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지요.
결국!!
단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것 보다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직업을 잃은 경우나 재기 불능이 된 경우, 피해자 회사 등이 폐업한 경우 등에서 더 많은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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