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동연과 관련하여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동연씨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명예훼손인지를 조사합니다. 그 다음 검찰이 판단하여 재판 진행을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경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재판을 진행하기에 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 기소유예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꼭 허위여야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연성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공지하거나 댓글을 통해 여러사람이 알 수 있게 한다면 고소가 진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정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를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글을 쓴 사람도 누군지 조사 가능해야 합니다. 유동 IP로 되어있는 글일 경우 경찰조사를 해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과정을 통해 글쓴 놈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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