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시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일단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며 그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이 내용증명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며 이 때는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증명 그 자체로는 통보의 성격만 지닐 뿐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잘 쓰여진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에 가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건분석, 예상되는 결과, 앞으로의 대처가 담긴 내용증명이 사실상의 강력한 경고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대처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후 우리와 협상하게 되고 사건이 빠르게 정리되는 것이지요.
사건 분석부터 해결책 도출, 작성까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혹시 모를 민사소송에 대비해 최종 결과를 예상하여 내용을 작성하며 강력하고 위엄있게 상대방에게 경고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변호사가 의뢰인께 전화를 드리며, 그때 지인에게 말하듯이 현재 상황을 말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담당변호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처음부터 작성하게 되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인께서 내용증명을 보낼때 하는 가장 큰 실수는 "하고싶은 말을 쏟아내기"입니다. (이 실수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은 분쟁제로 내용증명 메뉴 중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꼭 숙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다음 경우 중 하나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보통의 경우 세번째 소송단계를 잘 상상하지 못하고 첫번째와 두번째만을 위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위에도 언급하였듯이 대화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최후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소송을 반드시 고려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작성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사건이 최종 종결되는 확률은 약 30%입니다. 나머지는 실제 소송으로 나아가거나, 위험성 고지 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작성 내용증명은, 변호사가 사건을 깊게 분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실제 소송을 제기했을때를 미리 상상해서, 내용증명을 이렇게 보내는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법률적 판단에 주안점을 두게니다.
전형적인 분묘기지권 관련 내용증명입니다. 분쟁해결의 목적에 맞게 1차로 합의가능성을 열어놓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갔을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대화로 분쟁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실을 언급해주면서 향후 소송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관련 판례나 법조항을 함께 첨부하여야 우리 주장에 힘이 더 실릴 수 있습니다. 소송시 유리한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강조 포인트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한번 발송하면 나도 적도 모두 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이제는 변호사 직접작성 내용증명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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