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 5,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 것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 금액을 결정해주는데요, 보통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로 결정해줍니다. 이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통장, 부동산, 보증금에 대해 강제로 집행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강제로 집행하기 전에 판결문을 확인하고 돈을 입금해줍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걱정마세요.
맞아요, 이러한 일을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 택도 없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지 않으면 그 마저도 강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500만 원 ~ 2,500만 원의 위자료는 받을 수 있으니 진행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바람피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니 빠른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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