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바람을 핀 남자를 상간남이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한 남자를 말합니다. 유부남과 연애를 한 여자는 상간녀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간이란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 규정을 무시하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유부와 바람을 핀 것을 말하는데요. 꼭 성관계를 해야만 상간이 아닙니다. 서로 감정을 나누고 연인관계처럼 지내는 등의 플라토닉 사랑 역시 상간이라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간남과 상간녀를 통합해 '상간자'로 칭하여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간남과 유부녀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바뀌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해 1,000만원~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름과 휴대폰 번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화번호를 알 수 없다면 상대방의 주소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필요할텐데요. 카톡, 통화 녹음, 문자, 편지, SNS에 올라온 사진 등 어떤 증거라도 상관없으니 잘 모아주시면 됩니다.
상간남은 불륜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어야 합니다. 간혹 유부녀가 본인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상간남을 만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증거 속에 유부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수월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던가, 종종 부부 모임을 했다던가 하는 등 유부녀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증거 속에 드러나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남 소송이 가능합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은 상간남 소송 위자료 금액 상승 요건이며, 이혼이 소송 시작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위자료 액수가 500만원 가량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륜 기간 역시 상간남 소송에 있어 위자료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당연하게도 불륜 기간이 길 수록 상간남 소송 위자료는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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