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실혼의 경우에도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상태와는 달리 우리가 사실혼 배우자임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인 상태를 말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신고라는 법적 요건이 없으므로, 여러가지 사유를 통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의 사실로 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사실을 제시하며 제 3자인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아래 사실을 확인서 등을 통해 문서화 할 수 있다면, 사실혼을 증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양 부모의 상견례 사실
2. 며느리가 집안 제사나 행사에 참여한 사실
3. 동일 주택에 살고 있는지, 얼만큼 오래 살았는지에 관한 사실
4.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카톡, 녹취록
5. 결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식장 계약서, 스튜디오 사진, 신혼 여행 사진
사실혼 배우자 역시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는 1,000~3,000만원이 인정됩니다.
https://ehon.booboolife.com/blog/post/상간녀-소송-하려고-합니다-위자료-최대-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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