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분담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부중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돈이 없는 경우에 양육비를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될까요? 아래 두 가지 유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와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직업 등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정주부가 이혼을 하고, 자녀를 키울 때의 양육비 분담비율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주부는 자녀를 키우니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줄 것은 없습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남편은 양육비를 어떻게 줘야될까요? 답은 100%입니다. 아래 그림의 자녀 1명의 표준 양육비 전부를 주셔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통한 설명
부부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위 '양육비 산정 기준표' 체크 부분의 1,113,000원이 표준 양육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 비율에 따라 부담할 양육비를 나눌 것이지만, 자녀를 키우는 사람의 소득이 전혀 없다면, 키우지 않는 사람의 분담비율이 100%인것이 원칙입니다. (단, 소득이 없다고 해도 최소 분담 금액은 있으며, 264,000원~319,000원 사이의 비용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가 2인인 가구 기준이며, 1인의 경우 본인의 분담 부분에서 1.065를 곱하여 산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1인 자녀의 경우 1,113,000 X 1.065 - 264,000원을 하게 되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분담하여야 할 양육비가 대충 나올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과 관계없이 최소 분담비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비양육자인 부모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최소한 20~3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돈이 전혀 현실적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추후에라도 지급하도록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용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작으로 운전면허 정지, 최종적으로는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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