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결정이 된 친권, 양육권은 당연히 변경 가능합니다. 이 때 양육권 변경은 합의로 가능하나, 친권 변경은 합의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후 다른 말을 할 것을 대비하여 양육권 변경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친권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변경 청구를 진행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친권 변경에 합의했다면, 큰 문제 없이 변경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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