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환경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 부모가 전혀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만원~3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표의 양육비 금액은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의 재정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이 양유비에서 양 부모의 양육비 분담 비율을 곱하여 각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표의 소득 부분은 양부모의 소득의 합을 말하며,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산정표의 양육비 금액을 확인하셨나요? 이후, 아래 요소에 따라 양육비를 증가시키거나 감산할 수 있습니다. 1) 부모의 재산 상황에 따라 금액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거주지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도시는 7.9% 증가 가능, 농어촌은 16.5% 낮춤 가능) 3) 자녀가 아파 고액의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경우 4)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고액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 5) 양육비를 줘야할 사람이 개인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6) 자녀 수가 1명이라면 양육비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양육비는 줄어듭니다.)
1. 남편과 아내의 소득 계산
2. 세전 소득을 합치세요.
3. 자녀 나이와 소득 구간에 맞는 금액 확인
4. 위의 가산, 감산요소 확인
5. 산정표 상 양육비 금액 X 총소득중 본인의 소득비율
6. 양육자는 자녀를 키우시고, 비양육자는 비율에 따른 양육비 지급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세요.
1. 주던 양육비를 입금하지 않고 있나요?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말 무일푼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기가 힘듭니다. 또한 매달 양육비가, 매달 받는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소송은 가능한 빨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확정하고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3년의 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카톡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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