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그 내용증명을 내용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거나 어떤 사정으로 받지 못하여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한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냈어요" 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 외에 다른 법적 효력은 없으므로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효과적인 경우는 몇가지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할 때입니다. 계약의 해지, 채권양도, 갱신 거절 등 통지를 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이 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세나 전세계약의 갱신 또는 갱신 거절을 할 때에 통지를 합니다. 이 때 통지를 했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꼭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문자 등 다른방법으로 해도 충분합니다.(물론 대화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통지를 확인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 아니 꼭 보내고 싶은데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라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3조에 따라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법원 게시판에 등에 게시를 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으로 공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줍니다. 상대방이 찾아 문서를 품에 전달해주는 것은 아니며 받은 것과 같은 '법적'효력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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