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내용증명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로 해결하세요

일반 법률 지식

by 홀드런 2022. 9. 13. 17:25

본문

반응형

내용증명 반송

내용증명 반송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그 내용증명을 내용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거나 어떤 사정으로 받지 못하여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한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반송될까요?

  • 폐문부재(가장 많음) :  띵동 했더니 아무도 없는 경우
  • 수취거절(당당함) : 나는 당신과 관련된 우편을 받지 않겠다!
  • 이사 불명 : 이사를 갔고, 이사간 주소도 모르는 경우
  • 수취인 부재 : 상대방이 해당 주소에 상기간 부재하는 경우
  • 수취인 불명 : 주소에 내용증명 상대방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내용증명 꼭 보내야되는지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냈어요" 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 외에 다른 법적 효력은 없으므로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효과적인 경우는 몇가지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할 때입니다. 계약의 해지, 채권양도, 갱신 거절 등 통지를 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이 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세나 전세계약의 갱신 또는 갱신 거절을 할 때에 통지를 합니다. 이 때 통지를 했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꼭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문자 등 다른방법으로 해도 충분합니다.(물론 대화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통지를 확인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송된 경우의 해결책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 아니 꼭 보내고 싶은데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라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3조에 따라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법원 게시판에 등에 게시를 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으로 공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줍니다. 상대방이 찾아 문서를 품에 전달해주는 것은 아니며 받은 것과 같은 '법적'효력만 인정됩니다.

 

내용증명 보내기&법률 상담

분쟁제로 법률상담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